환경부,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승인 없이 우선 인정
산업부·국토부, 폐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제도 마련
내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규제 혁신 과제 중 하나로 폐배터리를 포함한 순환자원을 승인 없이 우선 인정해 각종 폐기물규제에서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전국 200여 폐배터리 취급 사업장에서 사전 승인받은 용도와 방식에 한해서만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연내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과도 순환자원 우선 인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현재 11개에서 4개로 완화해 폐배터리 사업장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제조업자의 자가검사를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제도도 완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록 때 배터리를 별도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폐배터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친환경차로 꼽히는 전기차는 최근 국내 누적 판매량 30만대를 돌파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전기차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 처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 목표대수 362만대를 달성한다는 전제로 그해까지 총 42만3000대분의 폐배터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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