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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익편취 규제대상 835개사로 3.1배 증가… "사각지대 사라져"

공정위, 76개 기업집단 주식 소유연황 분석·공개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곳)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4개사)보다 570개사 증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약 3.1배 증가한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규제 사각지대로 파악됐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지에스(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다. 해당 회사들은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모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계열회사 수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이었다. 두나무, 하이트진로, LS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 4촌, 3촌으로 축소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수도 늘었다.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전년보다 2개 많아졌고, 고리 수는 4개 증가했다.

 

중흥건설과 오씨아이의 경우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인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그룹에서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일본 계열사 JINRO INC.는 서로 순환·상호출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부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 현황 자료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66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집단은 SK, 현대차, 롯데, CJ, DL, 효성, 부영, 코오롱, 장금상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OK금융그룹 등이다.

 

이 가운데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9개 집단의 21개사다. 또한 4개 집단의 9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으로 출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롯데(4개), 코오롱(1개), 장금상선(1개), OK금융그룹(3개)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출자 현황을 보면 47개 집단 내 90개 비영리법인이 155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지분율은 1.20%다.

 

민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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