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한도는 수출과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됐고, 향후 국회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상향한 것은 2015년 22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상향한 이래 7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최근 수출증가율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적자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월31일)'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급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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