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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속한 사건 마무리가 실익 커", 최종 시정방안 마련키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삼성전자 등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스마트기기 부품 제조사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의 속개를 해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다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이 강제한 3년간의 장기계약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31일 추가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시정방안과 의지 등을 확인했다.

 

브로드컴은 장기간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유는 스마트기기 부품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란 점을 감안,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두 회사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완제품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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