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키·몸무게, 가족직업 등 개인정보 요구 등 2000만원 과태료
총 123건 적발…시정명령, 개선 권고
[메트로신문] 채용 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정부에 적발됐다. 일부 기업은 구직자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등 채용심사 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23건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고용부가 사업장 62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한 결과 100곳에서 12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4건이 개인정보 요구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호텔의 경우 올해 4월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내면서 이력서에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호텔 포함 개인정보 요구 4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모 병원은 올해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고용부는 채용심사 비용 전가로 보고,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돌려주라고 시정명령했다.
한 제조업체는 올해 6월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고용부는 채용 여부 고지 등 106건의 위반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김병수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올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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