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준대규모 점포 18개소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세트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이며, 포장 재질과 방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 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제품 전체를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기, 생선, 야채 등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한 경우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용연 도시미화과장은 "화려한 포장보다 실속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환경의식이 소비자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포장 개선과 친환경제품 사용 등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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