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사업자는 배달앱 서비스 중단 등으로 입점한 음식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 평가가 낮거나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토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신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직권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이 사라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그간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입점업체 재산의 가압류·가처분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자의 귀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이 빈발한다는 등의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절차도 없이 계약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재를 해왔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계약해지 등 사유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없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그간 정보통신설비의 수리나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사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의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조항을 고쳐, 계약해지 시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음식업주와 별도 협의한 후 게시물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앱 사업자가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 방식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편 자율규제 전담 지원조직 운영과 자율규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