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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쓰레기·폐수 버리다 적발되면…정부 '특별단속'

환경부, 5일부터 '환경오염 행위'·'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불법행위 적발시 '128번' 신고…과태료 처분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자료=환경부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불법 방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환경부는 5일부터 12일까지 사업장,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16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주요 산단과 5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선물 과대포장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연휴 기간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급증에 대비,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한다. 연휴 마지막날 12일은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해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임시보관장도 마련한다. 제지 제조사의 보관용량 확보를 위해 전국 4개 공공비축시설을 폐지 긴급 보관시설로 지원한다.

 

휴가지 등 폐기물 상습투기 우려 지역과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와 단속도 벌인다.

 

터미널이나 휴게소에 쓰레기 간이 수거함도 설치하고,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는 되도록 집에 가져가도록 안내한다. 동시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추석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받아 기준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많은 페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자체별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집중 관리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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