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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발란 등 고가 명품 거래 플랫폼 이용약관 실태조사

"불공정약관 자율시정 유도할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해외 명품 브랜드 거래처인 이른바 '명품 플랫폼'의 청약철회 거부나 과다한 취소·반품 비용 청구 등 갑질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명품 플랫폼은 고가 해외브랜드인 패션 명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 소비와 MZ세대 명품 선호가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다. 명품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 11% 성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171건에서 2021년 655건으로 2년 사이 약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이용량이나 매출액 상위 명품 플랫폼 업체로,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이용약관과 사업자 의견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나 면담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와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이다.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올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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