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수용률 공시 정보 만으로 예비 차주 합리적 판단 어려워
인하 수준, 내부 포트폴리오로 공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
이달부터 금융업권이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공시 항목만으론 예비 차주가 금리인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부터 대출을 진행하는 전 금융업권은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은 금리인하 수용률을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공시되는 내용은 ▲금리인하 요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이다.
카드업계에선 단순히 수용률만으로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리인하 수용률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한 명의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가 이뤄지는 최소 조건인 상환능력, 신용점수 등에 변화가 없더라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시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대한 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률 제고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폭을 알 수 없는 것도 실효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신용점수 상승 수준이 차주마다 다르며 인상 폭 또한 금융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용점수가 600점에서 800점으로 오른 차주 A씨와 600점에서 950점으로 오른 차주 B씨의 신용 변동 수준은 다르지만, 각 구간별 금리인하 차이를 알 수 없어 차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와 급여가 상승했더라도 신용점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중·저 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카드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 변화와 대출 상품에 걸맞게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신용 구간별 금리인하 폭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각 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 수용 포트폴리오가 상이하고 차주 유형도 천차만별이어서 신용점수만으로 금리인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리볼빙 등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경우 신용점수 변동이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내부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용구간별 금리인하 폭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7곳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신한카드(74.03%) ▲우리카드(62.35%) ▲현대카드(45.81%) ▲삼성카드(40.35%) ▲롯데카드(40.15%) ▲KB국민카드(39.65%) ▲하나카드(28.05%) ▲비씨카드(11.92%) 순으로 비씨카드가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용률이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 비씨카드에서는 이미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수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씨카드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대출 사업을 본격화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대출 서비스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출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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