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ARS모바일·우편투표 실시, 결과는 다음달 4일
당원투표, 권리당원 20% 이상 참여돼야 성립…유효투표수 과반 투표수로 찬반 결정
정의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당원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가 31일 개시됐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총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권자(당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은 이번 달 7일 당원 1002명의 연서명을 받아 '당원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중앙당에 제출했고, 이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원총투표를 성사시켰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15일 "당원총투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을 다투는 수준의 일이 아닌 정의당이 원내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진보 집권의 전망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의 일괄 사퇴를 주장했다.
당원총투표는 온라인투표와 ARS 모바일투표,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온라인투표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4일간 진행되고, ARS 모바일투표는 다음 달 4일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총 3차례 나눠 실시된다.
투표결과는 다음 달 4일 ARS 모바일투표 종료 후 결과를 집계해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원총투표는 재적 권리당원의 20%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찬반이 결정된다. 또 7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올해 1월 말까지 입당한 만 16세 미만 예비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권고안인 만큼 당원 과반의 찬성이 나오더라고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퇴를 권고하는 당원총투표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가결될 경우 사퇴 권고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압박감에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대변인은 3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당원총투표를 발의하기 전, 과연 이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숱한 고심을 했다"며 "취지엔 동의하지만 당원총투표 발의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이 지나친다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당의 참담한 미래에 저 또한 공범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당원총투표를 발의하고 난 후 생각 이상으로 당원들은 절실했고 기대 이상으로 열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정의당 당원들은 정의당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는 아래로부터 당원에 의해 만든 정의당의 새 역사"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당원에 의한 정당인 정의당의 창당 정신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며 "그 결과가 어떠하던 마땅히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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