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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여신협회, 여전사 금리인하 요구권 첫 공시

여전사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각각 40.34%, 27.93%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달부터 6개월에 한 번씩 공시 예정이다. 공시 예정 항목으로는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 등이다. 반기별 2개월 이내 공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3만5000여 건으로 집겨됐다. 여전사들이 이 가운데 9만2000여건(39.14%)을 수용하면서 이자 약 41억원이 감면됐다.

 

국내 7곳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카드)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신한카드(74.03%) ▲우리카드(62.35%) ▲현대카드(45.81%) ▲삼성카드(40.35%) ▲롯데카드(40.15%) ▲KB국민카드(39.65%) ▲하나카드(28.05%) 순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수용률만 가지고 수용을 잘 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를 나누기는 어렵다"며 "차주의 신용상태, 카드사의 회원수에 따라 수용률은 상이하게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연봉 3000만원의 A씨가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해 연봉이 3500만원으로 올랐다면 상환능력이 늘어다고 판단해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이 늘어나는 등 재정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반드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나 수입이 증가했지만 이미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 경우와 신용점수 인상률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권은 금리인상기 차주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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