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과정이 순탄치 않다. 법원 판결로 비대위 체제 전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당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질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은 비대위 설치 규정에서 명시한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법원이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대해) 임의적 규정으로 두면, 비대위로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 4명이 없는데 혼자 당의 결정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고, 당대표가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갖고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규정은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자진 사퇴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고위원 4인 이상 협의로 당대표를 쫓아내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 상황은 극단적이긴 해도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고,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 의견도 있었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경태 의원은 오전 중 진행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 특정 개인을 내쫓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아주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 구성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반대, 권 원내대표 사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전환 과정에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 의견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며 "당헌·당규 개정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애고, 앞으로 혼란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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