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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형 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피한다

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 우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가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시정 기한의 기준일은 해당 신고가 접수돼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현재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 거래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납품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며 "개정안이 유통업자대 대금 미지급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과징금 가중이나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나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눠 규정했다.

 

한편 2012년 1월1일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규제 정비 차원에서 8월 30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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