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추가 심의, 브로드컴 시정방안·의지 등 확인키로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공급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공정위 심의를 일단 넘지 못한 것은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브로드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형태로 통신칩을 공급해, 삼성 등이 타사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다시 심의하며,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재 의견을 받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브로드컴에 발송했고,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 본사건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 사건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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