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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소차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 인천공항서 실증운영 개시

1회 5kg 충전 시 약 1500~2000원 절약
산업부,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 19건 추진

지난 28일 오후 서울의 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소 직원이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그동안 금지됐던 수소 자동차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는 등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소 자동차 셀프충전시 kg 당 약 300~400원 할인이 적용돼, 1회 5kg 충전시 1500~2000원 절약할 수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했다. 박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와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이번에 실증에 들어간다.

 

산업부는 그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 19건을 선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19개 과제는 수소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제로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이다.

 

주요 규제혁신 내용을 보면, 현행 충전소 밖의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벽의 경유 철근콘트리트제 방호벽만 허용됐으나,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콘크리트블럭이나 강판제 등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ea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이나 파열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과다하다는 점을 감안,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검사기술과 기준 개발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 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액화수소 생산과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와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과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일부 민간기업은 액화수소 생산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사업소 밖에 LNG 배관 설치가 필요하지만,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박 2차관은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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