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여신비율 40%, 규제완화 목소리 나와
업계 대출자 수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하는 저축은행업계의 양극화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지방저축은행업계에선 의무여신비율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4578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85%가 수도권 저축은행에서 발생했다. 지방저축은행은 지역 의무여신비율에 발이 묶여 주 먹거리인 대출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전국 6곳 권역으로 나눠 영업한다. 권역은 ▲서울(23곳) ▲경기, 인천(19곳) ▲부산, 울산, 경남(12곳) ▲대구, 경북, 강원(11곳) ▲광주, 전남, 전북, 제주(7곳) ▲대전, 충남, 충북(7곳) 등이다. 이 중 올해 1분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당기순이익은 3872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권역에 해당하는 지방에서는 7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전체 순이익 중 15%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역 의무여신비율이다. 지방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지역 영업활성화를 위해 40%로 규제 받고 있다. 지역내 40% 대출 금액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으로 대출 가능한 60%의 총액도 늘릴수 없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의무여신비율을 30%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의무여신비율 등장의 계기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실 줄이기와 감독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10년 이상이 지났고 지방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여신비율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붐으로 영끌(영혼 끌어 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 대출 수요는 꾸준했지만 지방의 경우 반대로 감소세를 보였고 의무여신비율 탓에 그마저도 확보하지 못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79개 저축은행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은 참저축은행(43억원↓), 푸른저축은행(10억원↓), 조흥저축은행(8억원↓), 대원저축은행(2억원↓), 대아저축은행(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푸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대구, 경남, 경북에 지역에 집중했다. 지역산업 쇠퇴로 먹거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내 인구도 줄고 기업도 수도권에 비해 적어 대출 같은 본연의 업무가 어려워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이 쇠퇴하니까 지방저축은행도 함께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업계에서는 추후 지방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의 지역성장률이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2019년까지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2020년 -1.47%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울산(-6.8%), 제주(-6.4%), 경남(-5.4%) 등이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면 대출 수요도 줄어든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50%의 여신비율을 지켜야하는 저축은행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고 건전성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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