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기둥 등 교통 방행 불법광고물 적발 즉시 수거 조치
정부가 초등학교 개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통학로 등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 계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이 함께 실시하며 8월29일~9월30일까지 5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최근 10년간 시간대별 교통사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인 14시~18시에 약 53%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이나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해 시정요구, 판매중지 등 조치를 추진한다.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미허가 현수막이나 벽보, 풍선기둥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예방 중심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위해요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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