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판매자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판매자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활용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사업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 내용을 보면, 11번가와 인터파크, 쿠팡 등은 부당한 계약해지와 제재 조항을 없앤다. 기존에는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 보류나 판매중지 등 제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제재 사유도 구체화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쿠팡은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채널(타 온라인마켓, 상점 등)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을 운영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품 가격 및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판매자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와 위메프, 쿠팡은 판매자 게시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가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해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고,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와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지마켓, 쿠팡),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네이버, 쿠팡),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인터파크) 등이 자진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며 "특히, 약관분야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사법의 영역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중소기업·소상공인간' 또는 '플랫폼-소비자간'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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