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내부거래 공시 기준 확 올린다… 기업 공시부담은 감소

공정위 발주 연구용역 이달 중 마무리… 12월 개편안 확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기준 금액은 올리고, 공시 횟수는 줄이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시제도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를 해야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크게 올린다. 현행 내부거래 공시 대상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아래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거래 기준 금액은 지난 2012년 자본금·자본총계 10% 이상, 100억원 이상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춰 공시 기준이 강화된 상태다. 지난 2020년에는 공익법인도 내부거래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간 업계에서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이 없는 작은 규모의 내부거래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자율 규제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그간 기업 거래 규모가 커진 것 등을 감안하면 의무 공시 내부거래 기준이 적어도 10년전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함께 현행 분기별 공시나 수시 공시를 연간, 정기 공시 등으로 바꿔 공시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 공시 빈도가 낮은 항목 등 사실상 불필요한 공시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공시제도의 불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의 연구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며 "공시제도의 바뀌는 항목이나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의무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확정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 내부거래 수는 감소하지만, 기업 내부거래 규제는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 반칙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그 예로 독과점 남용, 카르텔 등과 함께 내부거래를 꼽고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는 집중 점검한다"며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2021년 5월 265개에서 2022년 5월 835개로 1년 사이 570개사가 증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