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동안 불법 영업을 이어온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적발하고 조사에 나서자 거래소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는 여전히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엑스티닷컴(XT.com), 페멕스(Phemex), 비트루(Bitrue) 등 외국 거래소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불법 영업에 대한 조치가 나오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영업을 중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자는 페멕스, 엑스티닷컴, 비트루를 포함해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 ▲지비닷컴(ZB.com) ▲폴로닉스(Poloniex) 등 총 16개사다.
이들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이벤트 진행, 내국인의 신용카드 구매 지원 등으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이어왔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멕스씨, 쿠코인 등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텔레그램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멕스씨의 경우 텔레그램 채널인 'MEXC 공식 사랑방' 내 상주하는 관리자가 서비스 관련한 문의 응대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 21일부터는 신규 가입자 초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마케팅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일부 채팅 참여자들은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방법, 바이낸스 등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거친 우회 입출금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불법 행위 조장에 나서고 있다.
멕스씨 측은 "특금법 준수 및 이용자의 자산과 거래 기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과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2일 멕스씨는 개인간 거래(P2P) 서비스에서 원화를 통한 구입 기능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에서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해킹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용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는 신고 요건인 정보보보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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