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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수합병 외투에 경제안보 심사 강화 … 국가안보위해성 평가

M&A 및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건수/금액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밀이 외부에 공개될 위험 등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절차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인수합병형 외투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투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투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 중,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이 큰 물품·기술,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운영규정은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이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토록 했다.

 

무역투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운영규정에는 또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구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 등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경제안보에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신고된 M&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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