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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윤석열 정부 '기업 자율규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시행키로
'공공입찰시 가점'·'국책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원자재가가 오르거나 내릴때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원사업자에게 공공분야 입찰시 가점이나 국책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사후에 납품단가협의를 신청해 조정할 여지가 있었으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안착하면 수급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서 중기부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전 정부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검토해왔으나 기업들이 자율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기업 자율규제 방향에 부합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의무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은 이 전 정부에서도 자율 또는 의무로 시행할 지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자율시행은)크게 봤을때 새 정부 공정위의 1차적인 방향이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새 정부 공정위의 1차적 정책 방향으로 꼽았었다.

 

공정위는 22일부터 모집공고를 통해 자율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원사업자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과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자율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출한 연동계약이 내용상 연동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연동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형식상 연동계약이지만 내용상 연동주기가 6개월~12개월 등으로 장기간 기간을 정해 사실상 연동 의미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동계약 체결 기업에 공공입찰 평가시 가점이나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으로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패널티를 받는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가 2009년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도입 이후 추진해 온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조사, 신고센터·익명제보 센터 등 하도급 갑질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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