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에서 신고 없이 운영되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사업자 신고도 제한된다. 지금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곳이다.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FIU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FIU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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