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주요 클라우드사에 이어 거래관계사 3222개사 대상 2차 조사
올 12월 중 1,2차 실태조사 종합 결과 발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이어 이들과 거래하는 고객사와 파트너사에 대한 경쟁당국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관련 시장규모가 급속 성장하며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급속 확대되고 있으나 소수 기업에 시장이 집중되고 자사우대 등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KT, 오라클, 더존비즈온 등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2차 실태조사는 이들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사, 파트너사, 솔루션사 등이 대상이다.
클라우드사 대상 1차 실태조사가 클라우드사가 판매중인 서비스와 인접제품, 매출현황과 고객 및 파트너사 현황 등 기초조사였다면, 이번 고객사 대상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플랫폼 입점 조건, 기술적 제약 등 거래실태와 기타 클라우드 이용시 불이익 경험 등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둔다.
실태조사는 이메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고객사에 대해선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내용과 가격체계, 파트너사에는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 방식과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1,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5월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했고, 프랑스 경쟁청과 일본 공취위(JFTC)도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도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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