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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추석 명절 대비 '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특별안전점검

전통시장 등 2만2000여곳·수소차 충전시설 111개소 대상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시공 사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연휴에 앞서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22일~9월12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000여곳과 수소차 충전시설 111개소다. 특별점검에서는 전기설비 누전 여부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를 집중 점검한다. 전기울타리 사고는 지난 14일 광주 한 농장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최근 2년간 전국에서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에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 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가 최근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나 전용개폐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적합설비를 적발해 사용자에 경고와 즉시 현장 개선을 조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중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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