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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람 공격한 개 안락사?', '반려견 보유세?' 찬반 국민의견 묻는다

농식품부-권익위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의견조사

/유토이미지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문제 등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듣는 조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8일 ~ 28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 학대나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반려동물 소유자 보유세 신설' 등이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반려견 등록, 2021년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에 이어, 2024년에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해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기질평가제가 도입되면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하거나 교육·훈련 명령이 이뤄지고, 안락사 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수강명령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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