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독 농지 취득 자격심사 보완… 시·구·읍·면 설치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에 농막 등 시설 설치시에도 관할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해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한 개정 농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1필지 농지를 3인이상이 구매하는 등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농지에 농막 등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청을 방문해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 시·구·읍·면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취득자격 심사를 하도록 해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시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시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시 ▲농지 소재지나 연접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첫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농지취득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농지 취득이 무산되는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관할창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게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방문해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8월18일 이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설치는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화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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