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AML 제도이행평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AML 평가 대상 금융회사 등은 올해 새로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포함해 5000개가 넘는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 도입 ▲현장점검 추진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위해 각 업권별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AML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안내한다. 종전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안내했었다. 노출정도는 자금세탁위험 국가와의 거래규모 평가 등 금융사업의 자금세탁 내재위험을 측정하고 관리수준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이행 여부 등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관리수준을 측정한다.
FIU는 금융회사의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금융회사가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해 종합평가를 시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내 비교)와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된다.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해 금융회사는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없게 되고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 ·업권 내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U 관계자는 "금융회사등의 부담완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시행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해 금융회사등은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며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업권 내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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