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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3%대 안심전환대출…수도권 차주 대부분 이용 불가

1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실시
주택가격 KB시세 4억 이하…차주 불만
중위주택 매매가 수도권6.5억서울9.2억
"내년 20조원 투입,9억원으로 높일 예정"

안심전환대출 금리./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가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원대상이 시세 '4억원' 이하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은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의 안내를 시작한다.

 

6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서민,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금융위가 2019년에 이어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다.

 

주택 가격의 기준은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전까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에 한해 적용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총 규모를 25조원으로 편성하고 약 25만~35만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이 몰려 25조 원을 넘어서면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5억원으로 높여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도권 집값 평균이 '4억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도권 차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의 중위주택 매매가격은 약 9억2000만원, 수도권 6억5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인 '4억원'을 초과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가격의 하위 20% 평균이 약 5억8000만원이다.

 

직장인A씨는 광명에 위치한 아파트를 6억원에 구매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2%, 월 11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5.1%까지 치솟으면서 현재는 월 16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한숨 돌리려 생각했지만 대상이 4억원 이하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장인A씨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 주택을 구매했지만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이자 감당이 안되고 있어 주택을 팔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은 기본 6억원이 넘어가는데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잡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 2019년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소득 8500만원 이하)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상품으로 모두에게 공급할 수 없어 생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부터 지원한다"며 "내년에 20조원을 신규 투입해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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