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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피조사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 … 행정제재 대신 기업 자율규제 도입

윤석열 정부 공정위 첫 업무보고, 새 정부 공정위 '자유 시장경쟁 촉진'에 방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8.10. ppkjm@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가 공식 신실되고, 공정위 행정제재 절차를 대체하는 기업의 자율규제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텔이나 퀄컴의 경쟁사 배제 전략이나 앱마켓의 자사 우대 등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선 정부의 엄정 제재가 이뤄진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정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 표명 이후 사실상 대외 활동을 중단, 윤 부위원장의 이번 업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다.

 

◇ 처벌보다 신속 피해구제에 초점… CP 등 자율규제 도입키로

 

공정위는 우선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와 사건 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 신설키로 했다. 그간 공정위 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업계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내외부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설득력 있고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도 효과적인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 내부준법시스템인 CP(Compliance Program·자율준수)제도나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보강하고, 단순 질서 위반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행정제재를 대체하는 사건처리 절차를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공정위 사건처리에서도 사적분쟁 성격의 사안일 경우에는 피조사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피해구제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즉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등 이른바 '경쟁제한적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경기도나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참가기준을 완화하거나, 현재 타 지역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카셰어링 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3촌 이내로 축소하고 법률상 자녀가 있는 동일인과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인수합병(M&A)은 신고 면제나 신속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정위가 전적으로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토록 설계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선해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 ICT 산업 지목

 

반도체와 모바일 등 ICT(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반칙행위'로 지목해 엄정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과거 인텔이나 퀄컴 사건에서처럼 사실상 베타조건부 거래조건을 부가해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5G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앱마켓의 경우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쓰이는 일상 소비재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중간재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에는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유발하는 제도와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고발 제도도 엄정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는 등 피조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전속고발 관련 지침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도록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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