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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둔갑 주의보 발령

8월16일~9월9일까지 일제 점검

국산 밤과 중국산 밤 비교 /사진=농관원

정부가 추석 명절(9월10일)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대상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월16일~9월9일까지 25일간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이 투입된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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