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대 제강사 법인·임직원 검찰 고발
공공분야 철근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 11곳이 2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2018년 기간 중 조달청이 정기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투찰가격은 환영철강공업 모 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은 입찰 공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일 등, 입찰 당일로 크게 나뉜다.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모 카페에서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는데, 이 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입찰 당일 이들은 대전역 인근에 모여 최종 결정된 업체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등도 검찰에 고발한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