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지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 신속 처리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침수 피해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을 보면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차랑 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나 해당 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의 상담 창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를 중심으로는 '종합대응상황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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