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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기업 63곳 위법 단체협약 보유

고용부, 1057개 사업장 단체협약 조사…63곳 적발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금 최대 500만원

신입사원 채용 면접. 사진=자료DB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채용 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위법한 단체협약을 보유한 상태로 우선·특별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58개, 노조나 직원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5개로 각각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업장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황효정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우선·특별 채용 관련 위법 단체협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이 47.6%(3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999인 사업장이 33.3%(21개),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9.0%(12개) 등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28.6%(18개), 미가입 사업장이 3.1%(2개)였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 법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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