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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GS리테일 '김밥·샌드위치' 납품업자에 판촉비 등 뜯어내… 과징금 234억여원 '철퇴'

편의점 GS25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GS리테일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제조해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뜯어내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6년11월~2019년9월까지 약 3년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1%로 인상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같은기간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았다. 폐기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GS리테일은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2020년 2월 ~ 2021년 4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판매비중이나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편의점 업체 등 여러가지 PB상품 거래형태나 제조위탁현황을 파악하며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편의점 업계 2위 사업자의 경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수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일부 확인했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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