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산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동·축산물도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8월1일~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11개국에서 가금 및 가금제품을 수입하고, 여기에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을 포함한 14개국에서는 돼지와 돈육제품을 수입하며 수입위생조건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수출국에서 HPAI나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 수입은 즉시 중단되지만, 발생 농가에서 떨어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유럽연합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이나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나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하거나,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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