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건보공단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기능 강화… '사무장병원' 차단

/유토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의료생협을 통해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시·도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시·도지사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지사가 생협의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관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건실한 생협발전과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