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이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품목 대상 지정기간이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품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4개 품목은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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