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건설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수급사업자가 24억3500여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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