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넣을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법인이 총수일 경우 쿠팡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되면서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중 동일인이 자연인 곳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면 국정과제 수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연기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수장 공백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서 임명된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를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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