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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제재심의 전 사업자 의견청취 2회 이상 보장… "기업 방어권 강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다 강화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열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2017년 4월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에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에 기존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 위반 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외에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건설입찰은 400억원, 물품구매·기술용역 등 기타 입찰은 40억원 미만인 경우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이 된다.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했는데,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은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원성 거래규모는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2.5배 상향했다. 또, 위반금액과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서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 도움없이도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했다. 또 별도 양식이 없었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심의단계에서 사업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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