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조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기존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해야해 다수로봇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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