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27일 오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
농협중앙회는 고령농업인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콜센터(☎1522-5000) 전화알림서비스는 매일 1500건으로 확대하고, 문자 안내는 주 3회(9만건)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고령·장애인 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사전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축협,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8월부터는 폭염기간 축사 내 냉방장치가 고장날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즉각 수리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이나 수막시설 가동, 스프링클러 이용 등 현장기술 컨설팅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여름배추는 150만주(6월하순~8월중순 공급)를 준비해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 대상 탄산칼슘제 등 예방약제를 전년 대비 50% 확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염 상황 파악과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보험가입 농가는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한다. 보험 미가입 농가의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린가축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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