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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들여다본다 … "물가 인상 억제"

공정위, 5만여개 사업자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조사대상 업종 3~6개 → 18개로 대폭 확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올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항목에 공급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포함된다.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담합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대리점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급업자 대상 조사는 8월8일~9월9일까지, 대리점 대상 조사는 8월16일~9월9일까지다. 공급업자는 최근 4년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한 18개 업종 총 8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대리점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11만6135곳 중 확률추출한 5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업종이 예년 3~6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2018년에는 식음료,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2019년엔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2020년엔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등 매년 3~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실태조사에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 내용에 추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보복조치 등이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확산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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