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 3년 → 2년으로 단축
국내 가맹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 현지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해외시장 동향과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가맹사업 실토조사 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함께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올해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향후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1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진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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