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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8일 (금)
사회>사회일반

온라인 플랫폼 분쟁 5년간 9배 급증 … 코로나19 영향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 #오픈마켓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A씨는, 어느날 오픈마켓 이용권한을 정지당하는 일을 겪었다. 자신이 판매하는 충전기가 B사의 충전기의 가품이라는 주장을 오픈마켓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조정과정에서 B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조치가 철회됐지만, A씨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은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73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1년 10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사업 분야도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된 12개 분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305건) 가운데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211건)이 6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보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를 취하고 판매대금을 미지급했으나, 추후 가품판매 혐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또 매매부적합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정지와 대금 지급보류 조치가 취해지면서 매매부적합 상품 관련 판매대금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도 지급이 보류된 경우도 발생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이나 배송지연을 이유로 한 환불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다 분쟁으로 번진 사례 등이 있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광고 서비스 비용 관련 모든 정보를 공지하고 매출액 초과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발생 방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픈마켓이 환불요청 수용 전 입점업체나 소비자 과실여부를 살펴보고 입점업체도 수시로 환불신청 여부를 체크해 과실여부를 신속히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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