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현장점검
정부가 올해 추석에 대비해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 청주점을 방문,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20% 인하 및 최근까지 40% 내외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5~10% 가격 인하 및 30~50% 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대형마트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비해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과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조금과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인 7만톤의 7.3%인 5100톤이 수입됐고, 7월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10만톤)의 3.6%인 3600톤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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