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이나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자리와 투자 세제지원 강화도 눈에 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도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감세의 명분은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다. 민간과 기업, 시장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 부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안대로 세법이 바뀌면 감소하는 세수는 2023년 6조4000억원, 2024년 7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감소하는 세수 감소분은 13조1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법인세 6조5000억원 중 대기업이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억원 규모다. 개인의 세수 감소분 3조4000억원 중 서민·중산층이 2조2000억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이다.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층 세수 감소분(7조7000억원)이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감세 혜택(4조6000억원)보다 많다.
직장인 월급봉투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봉 1억원 내외 직장인이 될 전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과표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리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축소했다. 2021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327만1000원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도 379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직장인은 적어도 저소득자는 아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종부세 인하를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회수 현상이 나타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1조원 가까운 매출을 내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면 상속세 한 푼 내지 않는 셈이어서 제도가 악용될 경우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코로나19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기업과 가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우리사회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깍아준다고 해서 투자에 나설지 의문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등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감세를 통한 선순환은 커녕 세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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