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려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2016년~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 ~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만큼 카드깡이나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오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는 총 9건에 달하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최대 3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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